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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상고 절차 완벽 가이드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형사재판 항소·상고 절차
기간과 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2심 판결에 불복하면 같은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항소·상고 의사가 있다면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 상소 절차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71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항소·상고란 무엇인가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2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상고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3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형사재판은 3심제를 취하므로 1심·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소 제도의 의미

상소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 상급 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상소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상고와,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인 항고가 있습니다. 항소·상고는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항소심(2심)은 1심에서 다툰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을 모두 다시 살피는 단계이고, 상고심(3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등 법률문제를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LAW
형사소송법 제371조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누가 항소·상고할 수 있나

유죄·무죄 등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양형부당·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상소권자는 아니지만, 검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항소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에서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항소·상고의 기간과 방법

항소·상고는 모두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항소장·상고장은 원심 법원(판결을 선고한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소 기간 — 7일의 의미

항소제기기간과 상고제기기간은 모두 7일입니다. 기간 계산은 판결 선고일 당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7일 이내이므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기보다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항소 (1심 → 2심)상고 (2심 → 3심)
제기 기간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서류항소장상고장
제출 법원1심 법원(원심)2심 법원(원심)
이유서 제출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 항소이유서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심리 성격사실심(사실·법률 모두 심사)법률심(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심사)

제출 흐름

1
판결 선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상소기간(7일)이 시작됨
2
항소장·상고장 제출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 이유는 이 단계에서 상세히 적지 않아도 됨
3
소송기록접수통지
상소심 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통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유서 제출기간(20일)이 시작됨
4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
통지 후 20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 기간 도과 시 상소기각 위험
⚠ 주의

7일의 상소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항소·상고를 제기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380조). 기간 관리가 상소 절차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03

항소 절차 — 2심의 진행

항소심은 1심에서 다툰 사실관계와 양형, 법률적용을 다시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이유서 제출이 항소심 심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항소이유의 종류

항소이유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구체적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오인(증거 판단이 잘못됨), 법리오해(법령 적용·해석이 잘못됨),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움), 절차상 위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다툴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주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항소이유내용주로 다투는 측
사실오인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피고인·검사 모두
법리오해법령의 적용·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피고인·검사 모두
양형부당선고된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피고인(과중)·검사(과경)
절차 위법재판 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다는 주장피고인·검사 모두

항소심의 심리 방식

항소심은 1심의 소송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하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않았던 사항을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할 때는 받아들여지는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심 단계부터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식의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입장이든,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과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상고 절차 — 법률심의 특수성

상고심(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만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거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법령 위반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해야 심리 대상이 됩니다.

상고이유의 제한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 등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도 제한적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상고심 진행 흐름

1
상고장 제출
2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2심) 법원에 상고장 제출
2
소송기록접수통지·상고이유서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제출
3
서면 중심 심리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 법령 위반 등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
4
상고기각 또는 파기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기각으로 2심 판결 확정. 이유가 있으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자판
⚠ 주의

상고심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다시 판단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1심·2심에서 인정한 사실이 억울하다"는 취지만으로는 상고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어떤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상고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상고 제기 전 확인 사항

  • 2심 판결 선고일과 상고기간(7일) 정확히 확인
  • 다투려는 쟁점이 법령 위반 등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 관리
  • 2심까지의 소송기록·판결문 정리
  • 상고이유서에 담을 법리 주장의 근거 정리
05

불이익변경금지와 주의사항

불이익변경금지란, 피고인만 항소·상고한 사건에서는 상소심이 1심·2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제396조). 다만 검사가 함께 상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오히려 형이 가중될 것을 걱정해 상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검사가 상소한 경우나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상소의 포기·취하

상소권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일단 제기한 상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를 포기·취하하면 그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할 수 없게 됩니다. 충동적인 포기·취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불이익변경금지 적용형 가중 가능성
피고인만 상소적용됨원심보다 무거운 형 불가
검사만 상소적용 안 됨형이 무거워질 수 있음
피고인·검사 모두 상소적용 안 됨형이 무거워질 수 있음
실무 포인트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통해 항소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사의 상소 여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소를 할지, 포기·취하할지의 판단은 형의 가중 가능성과 쟁점을 종합해 결정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항소와 상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항소와 상고 모두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선고일 당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7일은 매우 짧으므로,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선고 직후 곧바로 기간을 확인하고 항소장·상고장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마찬가지로 상고장도 2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원심 법원이 사건 기록을 상소심으로 보내고, 상소심이 기록을 접수하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다만 항소장 자체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유서를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다만 검사가 함께 항소했거나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 전 검사의 상소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상고심(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등 법률문제를 심사하는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실인정이 억울하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도 제한적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직접 항소·상고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항소·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검사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상소권자는 아니며,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사에게 항소·상고 제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양형 등에 의견이 있다면 검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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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상소 절차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1심 판결 분석부터 항소·상고 여부 검토,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작성, 상소심 대응까지 절차를 지원합니다. 상소기간은 7일로 매우 짧은 만큼, 판결 선고 직후 신속하게 쟁점과 기간을 점검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항소 단계
1심 판결 분석, 항소이유 검토, 항소이유서 작성 및 2심 대응 지원
상고 단계
상고이유 해당 여부 검토, 상고이유서 작성, 법률심 대응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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