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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요건과 처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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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350조 정리

핵심 요약 ·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악의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외포(겁먹음)·처분행위·재산상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며, 권리행사라도 수단이 부당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 경제범죄 형법 제350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폭행 또는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그 결과 재산을 넘기게 만드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문의 내용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W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호하는 이익

공갈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도 함께 보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어 자유로운 판단 없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공갈죄는 "겁을 주어 돈을 뜯었는가"가 핵심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을 넘긴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점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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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성립요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① 폭행 또는 협박(공갈행위) → ② 피해자의 외포(겁먹음) → ③ 그로 인한 재산처분행위 → ④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네 단계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끊기면 공갈죄의 기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① 공갈행위 (폭행 또는 협박)

공갈행위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 또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협박은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도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 제한이 없으며, 그 자체가 위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겁먹게 할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② 외포(겁먹음)와 ③ 처분행위

공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외포), 그 공포심 때문에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강도죄와 달리 공갈죄는 피해자가 비록 하자 있는 의사이지만 '스스로' 처분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최종적으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기수가 됩니다. 이 모든 단계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며, 협박은 했으나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로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건구체적 내용쟁점
공갈행위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해악의 고지(협박)협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외포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가 제압된 상태실제 겁먹었는지
처분행위공포심으로 인한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제공협박과 처분의 인과관계
재산취득행위자·제3자가 재물·이익을 실제 취득기수·미수 구분

권리행사와 공갈죄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협박에 이르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그 한도를 넘는 금원을 받아내거나, 권리 실현과 무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24 판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한 행위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나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의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주의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행위라도, 협박의 정도가 과하거나 받을 금액을 넘는 요구를 하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 회수 과정에서도 표현과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03

공갈죄의 처벌과 가중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특수공갈죄로 가중되고, 이득액이 크면 특별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과 미수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공갈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협박을 했으나 재물을 받지 못한 경우 등도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형근거법정형(개요)
공갈죄(기본)형법 제350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시)
공갈미수형법 제352조기수에 준하되 형 감경 가능
상습공갈형법 제351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공갈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의2에 따라 특수공갈죄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러 명이 위세를 보이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AW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득액이 큰 경우

공갈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므로, 액수가 큰 사건은 적용 법률 자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공갈죄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협박 수단, 가담 인원, 이득액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라면 피해 규모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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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비슷한 죄의 구별

공갈죄는 강도죄·협박죄·사기죄·뇌물죄 등과 외형이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핵심 구별 기준은 '피해자가 스스로 처분했는가', '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 '재산 취득이 있었는가'입니다.

강도죄와의 구별

강도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가 비록 하자 있는 의사이지만 스스로 처분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유무가 핵심 기준입니다.

협박죄·사기죄와의 구별

구분행위 수단재산 취득
공갈죄협박(반항 억압 정도 미만)으로 겁먹게 함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필요
협박죄해악 고지로 공포심 유발재산 취득 불필요(자유 침해만으로 성립)
사기죄기망(속임)으로 착오를 일으킴착오에 의한 처분으로 재물·이익 취득
강도죄폭행·협박으로 반항 억압강취(피해자 처분 없이 탈취)

협박죄는 재산 취득이 없어도 공포심을 일으킨 것만으로 성립하지만, 공갈죄는 그 협박을 통해 재산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속임'으로 착오를 일으켜 재산을 받는 점에서, '겁'을 통해 재산을 받는 공갈죄와 구별됩니다.

판단의 흐름

1
협박이 있었는가
해악의 고지가 사람을 겁먹게 할 정도였는지 확인. 없으면 사기죄 등 다른 죄 검토
2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
억압 정도면 강도죄, 그에 미치지 않으면 공갈죄 영역
3
피해자가 스스로 처분했는가
겁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교부했다면 공갈죄, 탈취당했다면 강도죄
4
재산 취득이 있었는가
취득 없으면 공갈미수 또는 협박죄 검토. 취득 있으면 공갈죄 기수
05

피의자·피해자의 대응과 권리

공갈죄 사건은 협박 표현의 해석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의자는 사실관계와 고의·권리행사 여부를, 피해자는 협박 정황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혐의를 받는 입장)의 대응

공갈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이 한 발언·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안에 있었는지, 재산 취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즉흥적 합의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범행을 부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바탕으로 절차에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의자가 정리해 둘 사항

  • 문제된 발언·행동의 정확한 경위와 맥락
  •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 존재 여부
  • 주고받은 금전·재물의 액수와 명목
  • 대화 녹취·문자·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
  • 제3자 가담·흉기 휴대 등 가중요소 해당 여부

피해자(피해를 입은 입장)의 대응

공갈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공포심을 느껴 재산을 넘기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 담긴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송금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은 협박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확보할 자료

  • 협박이 담긴 문자·메신저·이메일·통화 녹음
  • 금전·재물을 넘긴 송금내역·영수증·계좌이체 기록
  • 협박 당시의 상황을 아는 목격자·정황
  • 협박 전후의 대화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 반복·지속된 경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
⚠ 주의

협박을 당해 재산을 넘긴 직후에는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나 수사기관·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공갈죄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협박의 정도, 권리행사 여부,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갈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폭행 또는 해악의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넘기며,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를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0조). 협박 → 겁먹음 → 처분행위 → 재산취득의 네 단계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며, 어느 한 단계가 끊기면 공갈죄의 기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갈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을 돌려받으려고 협박했어도 공갈죄가 되나요?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협박에 이르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을 넘는 요구를 하거나 권리와 무관한 해악을 고지하면 더욱 문제됩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배제되지 않으므로 표현과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갈죄와 강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차이는 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입니다. 강도죄는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반면, 공갈죄는 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가 비록 하자 있는 의사이지만 스스로 재물을 교부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처분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협박만 하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되나요?
공갈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협박은 했으나 재물·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취득과 무관하게 협박 자체로 공포심을 일으킨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협박이 담긴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금전을 넘긴 송금내역, 목격자 정황 등 협박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추가 접촉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새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상담기관이나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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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사실관계·증거 정리, 협박 해당 여부·권리행사 검토, 진술 준비와 절차 안내
재판 단계
적용 법조 검토, 성립요건·인과관계 쟁점 정리, 양형·피해회복 관련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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