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쌍방폭행 맞폭 대응 방법 총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쌍방폭행(맞폭)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핵심 요약 · 쌍방폭행이란 두 사람이 서로 폭력을 행사해 양측 모두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맞은 쪽이라도 반격하면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에는 감정적 합의나 즉흥적 진술을 피하고 증거 확보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 폭행 형법 제260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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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맞폭)이란 무엇인가

쌍방폭행(맞폭)이란, 다툼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양측 모두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쪽만 가해자가 되는 일반 폭행과 달리, 서로 고소·신고하면 두 사람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기본 개념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상해(다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른바 '쌍방폭행' 또는 '맞폭' 사건이 됩니다.

LAW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쌍방폭행과 일반 폭행의 차이

일반 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쌍방폭행은 양측이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각자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를 고소하면 상대도 맞고소(맞폭)하는 경우가 많고, 두 사건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분일반 폭행쌍방폭행(맞폭)
당사자 지위가해자·피해자 구분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
입건가해자 1인양측 모두 입건 가능
처분 변수합의·정상관계합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 가담 정도
합의 효과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양측 상호 합의 시 양측 모두 처벌 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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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는데 왜 나도 입건되나

먼저 맞은 쪽이라도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반격하면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한 반격을 곧바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는 오해

많은 사람이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내가 반격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상대의 폭행에 화가 나서 똑같이 때린 경우, 이미 공격이 끝난 뒤에 보복적으로 가한 경우 등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주의

현장에서 "쟤가 먼저 때렸다"고 흥분해 진술하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를 밀치고 때리는 행위는 모두 폭행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양형(처벌 정도)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반격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상호 폭행은 '방위 의사'보다 '공격 의사'가 인정되기 쉬워,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상대 공격이 끝난 뒤 보복으로 때린 경우 — 방위가 아닌 공격으로 평가
  •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격한 경우 — 상당성 인정 곤란
  • 서로 시비가 붙어 함께 싸운 경우 — 쌍방의 공격 의사 인정
  • 피할 수 있었음에도 맞대응한 경우 — 방위 필요성 약함
  • 실무 포인트

    정당방위 또는 정당방위 유사 상황(방어적 행위만 한 경우)이 의심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CCTV·영상·진단서가 결정적입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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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직후 반드시 해야 할 대응

    쌍방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건 직후 감정적 진술을 피하고,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며, 다친 부분이 있다면 병원 진료와 상해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단계별 대응

    1
    현장에서 추가 충돌 중단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맞대응을 이어가면 폭행이 누적·가중될 수 있음. 즉시 물리적 거리를 두고 충돌을 중단
    2
    증거 확보
    주변 CCTV 위치 기록, 현장 사진·영상 촬영, 목격자 연락처 확보.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존 요청
    3
    병원 진료·상해진단서
    다친 부위가 있으면 즉시 병원 진료. 상해진단서는 피해 입증과 양형에 중요한 자료. 진료 기록은 시간 경과 후 받기 어려움
    4
    진술은 신중하게
    흥분한 상태의 즉흥적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진술하고, 필요 시 변호인 조력을 받음
    5
    법률 상담
    조사 전에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을 점검. 정당방위 가능성, 합의 전략, 진술 방향 등을 사전에 검토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

    쌍방폭행 사건 증거 체크리스트

    •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보존 요청 포함)
    • 휴대폰으로 촬영한 현장 사진·동영상
    • 다친 부위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상해진단서
    • 목격자의 연락처와 진술 확보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본인 메모
    ⚠ 주의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허위 사실로 상대를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허위 진술은 별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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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와 합의·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쌍방폭행에서는 양측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측 모두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는 합의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LAW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상호 합의의 효과

    쌍방폭행에서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양측 사건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큰 경우, 흉기를 사용한 경우(특수폭행),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 등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처분 방향
    양측 상호 합의양측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가능
    한쪽만 처벌 원함처벌 원하지 않는 쪽은 공소권없음, 다른 쪽은 수사 계속
    상해 발생(상해죄)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음
    흉기 사용(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적용 — 가중처벌,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 주의

    맞아서 다쳤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합의는 시점·내용·범위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하고,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 범위와 조건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합의하거나, 부적절한 금액·조건으로 합의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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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해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

    쌍방폭행에서는 양측이 동시에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각자 수사 절차에서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피해자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의 절차와 권리

    쌍방폭행에서는 양측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순서절차설명
    1입건·출석요구고소·신고 접수 후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
    2피의자 조사사건 경위·가담 정도 등을 조사.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3증거 검토CCTV·진단서·진술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와 정당방위 여부 판단
    4합의 진행당사자 간 합의·처벌불원 여부 확인. 합의 시 처분에 반영
    5검찰 처분기소(약식·정식)·불기소(공소권없음·혐의없음 등) 결정

    피해자로서의 권리

    쌍방폭행이라도 상대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고, 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상해진단서로 피해를 입증하고, 형사조정·합의 과정에서 정당한 피해 회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LAW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쌍방폭행은 양측이 동시에 피의자·피해자가 되므로 진술과 합의 전략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 정당방위 가능성, 상대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안내받으려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제가 반격해도 처벌받나요?
    반격으로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단순한 반격을 곧바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방어 행위에 그쳤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이면 두 사람 모두 처벌받나요?
    양측이 서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각자 폭행죄의 피의자가 되어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상호 합의하면 양측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추가 충돌을 중단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후 주변 CCTV와 현장 사진·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다친 부위가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남겨야 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아서 다친 결과가 있어 상해죄가 성립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상호 폭행은 공격 의사가 인정되기 쉬워 정당방위 성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방어적 행위에 그쳤음을 입증할 CCTV·영상·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며, 사실관계 정리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맞고소(맞폭)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맞고소를 당하면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측 사건이 함께 진행되므로 합의·진술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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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조사 단계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진술 준비, 정당방위 가능성 검토
    합의·처분 단계
    합의서 작성·조건 검토, 처벌불원 의사 정리, 검찰 처분 대응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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