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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시기와 방법, 처벌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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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시기·방법·효과 총정리

핵심 요약 · 형사 합의란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으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단, 반의사불벌죄·친고죄의 처벌불원(고소취소)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 시기가 결정적입니다.
형사 · 합의 형사소송법 제232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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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란 무엇인가

형사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는 당사자 간의 절차입니다.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시키는 제도는 아니며, 처분과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형사 합의의 의미

형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피해 회복)과 형사상 처벌불원(또는 선처 요청)의 의미를 함께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고,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이 수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무죄나 처벌 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의 한 요소이며, 범죄의 성격·죄질·피해 정도에 따라 그 비중은 달라집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회유해서는 안 되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의 관계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에서는, 합의에 따른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절차의 진행 자체를 좌우합니다. 반면 그 외의 일반 범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를 종료시키지는 않지만,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어떤 유형의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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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기 — 언제까지 해야 하나

형사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특히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선고 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그 사건의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죄의 유형에 따른 합의 시한

구분합의(처벌불원)의 효력 시한
친고죄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취소하면 공소기각 등으로 절차가 종료될 수 있음
반의사불벌죄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제232조 제3항). 철회 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일반 범죄시한의 제한은 없으나, 수사 단계·1심·항소심 어느 단계든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단계별 합의의 의미

1
수사 단계(경찰·검찰)
기소 여부 결정 전 합의가 이뤄지면 불기소(기소유예 등)나 가벼운 처분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
제1심 재판 단계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취소·처벌불원 철회가 효력을 가짐. 양형에도 직접 반영
3
항소심(2심) 단계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처벌불원 철회는 더 이상 효력 없음. 다만 일반 범죄는 양형 자료로 제출 가능
\26A0 주의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 '제1심 판결 선고'가 끝난 뒤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그 사건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합의·고소취소는 신중하게,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합의라도 수사 초기와 선고 직전에 따라 절차상·양형상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이 어떤 죄에 해당하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합의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절차·시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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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방법과 합의서 작성

형사 합의는 보통 사과·피해 회복 → 조건 협의 → 합의서 작성 → 수사기관·법원 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 내용, 처벌불원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효력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절차

1
피해자 접촉·사과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
2
합의 조건 협의
합의금(피해 회복액), 처벌불원·고소취소 여부, 비밀유지 등 조건을 협의하여 정리
3
합의서 작성·날인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등으로 본인 확인
4
수사기관·법원 제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처분·양형에 반영되도록 함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형사 합의서 기재 사항

  • 당사자(피의자·피고인,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건 표시
  • 합의금(피해 회복액)과 지급 방법·시기
  • 처벌불원 또는 고소취소의 의사(해당하는 경우 명확히)
  • 합의로 민·형사상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취지(부제소 합의 등)
  • 작성 일자, 당사자 서명·날인, 본인 확인 자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문구
\26A0 주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금을 빌미로 회유·압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강요·협박 등)을 부를 수 있고, 합의의 효력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이 보복·접근금지 위반 등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접촉 방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합의서의 문구가 모호하면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재되어야 양형·절차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합의서 작성과 제출 시점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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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효과 — 처분·양형

형사 합의의 효과는 죄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는 절차 종료(공소기각 등)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반 범죄에서는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이나 형의 감경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유형별 합의의 효과 정리

단계유형합의의 효과
1친고죄고소취소 시 공소권 없음·공소기각 등으로 절차 종료될 수 있음(제1심 선고 전까지)
2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 의사 표시(철회)로 공소기각 등 절차 종료 가능(제1심 선고 전까지)
3일반 범죄(수사)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능성에 영향. 검사의 처분 재량에 유리한 사정
4일반 범죄(재판)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집행유예·벌금형 등 선고에 영향 가능

양형 기준에서의 합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즉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 영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AW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고려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의미

피해자에게 합의는 신속한 피해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그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적정성, 처벌불원의 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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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 주의할 점

형사 합의에서는 시기, 합의서의 명확성,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 추가 분쟁 방지 문구가 핵심입니다. 특히 한 번 한 고소취소는 번복할 수 없고, 합의금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 주의사항

  • 합의를 처벌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 회복으로 접근해야 하며, 합의가 무죄·면책을 보장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접근금지 등) 무리한 접촉은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절차가 안전합니다.
  • 합의금 지급 여부·시기를 합의서에 명확히 하여, 지급 분쟁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 측 주의사항

  • 처벌불원·고소취소의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제232조 제2항).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추어 적정한지, 별도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를 강요받는다고 느껴진다면 응할 의무가 없으며, 수사기관·법원에 그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26A0 주의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정리(부제소 합의)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손해가 발견되어도 별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배상을 분리하고 싶다면 그 취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합의는 양측의 권리와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절차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은 시기와 양형 전략을, 피해자는 적정한 보상과 의사의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입장이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내용과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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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형사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사건을 처벌불원 의사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일반 범죄는 시한 제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가 곧 무죄나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절차가 종료될 수 있지만, 일반 범죄에서는 합의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것일 뿐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죄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의 영향은 달라집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충분히 숙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표시, 합의금(피해 회복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또는 고소취소 의사(해당 시),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취지, 작성 일자와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접근금지 명령이 있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리한 직접 접촉은 보복·접근금지 위반 등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강요·회유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민사 배상까지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분쟁을 모두 정리한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있으면, 이후 추가 손해가 발견되어도 별도의 민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배상을 분리하고 싶다면 그 취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뒤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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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전략 검토
죄 유형·단계 분석, 제1심 선고 전 시한 확인, 합의 시점 검토
합의서·제출 단계
합의서 작성·검토, 처벌불원 의사 반영, 수사기관·법원 제출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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