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과 대응 방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과
피의자·피해자 대응 방법
스토킹범죄란 무엇인가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 유형 | 구체적 예시 |
|---|---|
| 접근·따라다님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기다림·지켜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정보통신 이용 | 전화·문자·SNS·메신저 등으로 글·말·영상·부호 등을 반복 도달시키는 행위 |
| 물건 관련 | 물건을 두거나 보내는 행위, 주거 등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 개인정보 게시 |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좋아하는 마음에 연락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접근이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입증에 중요합니다.
제18조 처벌 수위와 가중요건
법정형 비교
| 구분 | 법정형 |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반 | 별도 형사처벌 가능 (전자장치 부착 등 포함)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년 개정 — 반의사불벌 폐지
과거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구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에 따라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폐지로 인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절대적 사유가 아닙니다.
관련 범죄와의 경합
스토킹 과정에서 협박·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등)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각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감시·추적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절차와 잠정조치
단계별 조치 흐름
잠정조치 위반의 효과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등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재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사소한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조차 위반으로 오해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대응 방안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피해자가 보존해야 할 증거
- 문자·메신저·SNS 메시지의 캡처와 발신 일시 기록
- 부재중 전화·통화 내역 등 연락 기록
- 거부 의사를 표시한 답장·통화 녹음 등
- 집·직장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 요청
- 선물·물건이 도달한 사진과 수령 정황
- 피해 일시·장소·내용을 기록한 피해 일지
보호조치 요청
피해자는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를 통해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등)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 | 내용 |
|---|---|
| 응급·긴급응급조치 | 현장 제지, 분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 잠정조치 | 법원 결정에 의한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
|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임시 숙소 지원 등 |
|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의료·법률 지원 연계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기록은 스토킹행위의 '의사에 반함'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직접 대응 과정에서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대응 방법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와 양형
구성요건 검토 포인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일 것, ④ 지속적·반복적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발성 행위이거나, 업무·법적 권리 행사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의적 해석은 위험합니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추가 스토킹행위나 접근금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회유로 비춰져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
| 구분 | 고려 사정 |
|---|---|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합의, 초범, 재범 방지 노력, 잠정조치 성실 이행 |
| 불리한 정상 | 잠정조치 위반, 흉기 이용, 반복·장기간 범행, 피해자 다수, 재범 위험성 |
| 합의의 의미 | 반의사불벌 폐지로 합의가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으나,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 |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나 구속 청구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불복·심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권리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접근금지(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의자·피해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검토, 잠정조치·수사·재판 단계의 대응을 함께 점검하여,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력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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