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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정리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모욕죄 성립요건과
현명한 대응 방법

핵심 요약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의 핵심은 ① 공연성(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② 모욕적 표현(경멸적 가치판단) ③ 특정성(피해자 식별 가능)입니다. 친고죄이므로 피해를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 ·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11조 2026년 기준
이원화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의 정의와 보호법익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설, 비하, 조롱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욕죄는 온라인 공간(SNS·온라인 커뮤니티·게임 채팅·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성립 요건 자체는 동일하며,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가 달라질 뿐입니다.

LAW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라는 특징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점은 피해자·피의자 양측 모두에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LAW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02

모욕죄 성립의 3대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② 모욕적 표현(경멸적 가치판단), ③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들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둘만 있는 자리라도 그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에 관한 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래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요건 ② 모욕적 표현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하거나 듣기 거북한 표현, 다소 모욕적인 언사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 전체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요건 ③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사용된 경우라도 그 계정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알려져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인정되기 쉬운 경우부정될 수 있는 경우
공연성공개 게시판, 단체 대화방, 다수가 있는 장소전파가능성 없는 완전한 1:1 대화
모욕표현욕설·비하·경멸적 호칭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가벼운 언사
특정성실명·식별 가능한 닉네임·정황상 특정막연한 집단 전체를 향한 표현
실무 포인트

세 요건 중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것은 공연성과 모욕표현 여부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표현이 이루어진 전체 맥락과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판단이 애매할 때는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핵심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 사실 없이 경멸적 가치판단만 표현하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구별 기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는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는 경멸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모욕죄 (제311조)명예훼손죄 (제307조)
표현 내용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가치판단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법정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사실: 2년 이하 / 허위: 5년 이하 등
친고죄 여부친고죄(고소 필요)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 의사로 처벌 불가)
예시욕설, 비하, 조롱구체적 비위 사실의 적시·유포
⚠ 주의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모욕죄에는 정보통신망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온라인 모욕도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04

피해자의 대응 — 고소 절차와 기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와 고소 시기 관리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고소 기간 — 6개월

친고죄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을 당한 사실과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모욕의 경우 가해자가 익명이라면 가해자를 특정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고소 절차의 흐름

1
증거 확보
화면 캡처, 게시물 URL, 작성 일시, 대화 내용 등을 원본 형태로 보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보
2
가해자 특정
실명을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3
고소장 제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표현 내용·공연성·특정성을 정리하여 모욕죄 성립 요건을 기재
4
수사·처분
조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취소로 처벌이 종결될 수 있음

고소 전 확인 사항

  •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
  • 표현이 이루어진 게시물·대화의 원본 캡처와 URL 보존
  •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공연성) 정리
  • 표현이 단순 무례인지 경멸적 가치판단인지 검토
  • 닉네임만 있는 경우 그것이 본인을 가리킨다는 정황 정리
  •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병행 여부 검토
실무 포인트

온라인 게시물은 가해자가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이 가장 시급합니다. 고소기간이 임박했거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 전략과 증거 정리를 검토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05

피의자의 대응 — 방어와 합의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친고죄라는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절차상 권리를 안내하는 것이며, 모욕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 여부의 검토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여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모욕표현·특정성의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비판의 범위에 있다고 평가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표현의 전체 맥락과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적 표현이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표현의 경위·목적·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됩니다.

친고죄와 합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LAW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주의

합의를 이유로 모욕 행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박·강요가 있으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고소 취소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효과(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를 동반합니다. 사과와 합의는 진정성 있게,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포인트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표현의 경위와 맥락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권리 행사이지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단둘이 있을 때 들은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둘만 있는 완전한 1:1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어,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SNS 댓글의 욕설도 처벌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오프라인과 동일하며,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가 온라인일 뿐입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임 채팅, 공개 댓글, 단체 대화방에서의 경멸적 표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온라인 모욕에서 가해자가 익명인 경우 가해자를 특정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핵심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구체적 사실(예: "○○가 공금을 횡령했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 사실 없이 경멸적 가치판단(예: 욕설·비하)만 표현하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필요하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회피 수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의 협박·강요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소 무례한 표현도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듣기 거북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욕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 전체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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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피해 대응 단계
증거 확보, 공연성·특정성 검토, 고소장 작성과 고소기간 관리
방어·합의 단계
성립 요건 검토, 진술 방향 정리,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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