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기준
명예훼손죄 처벌
사실적시·허위사실의 차이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의 보호 대상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외부적·사회적 평가, 즉 그 사람이 사회에서 받는 평판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것을 넘어, 적시된 내용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어야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 없이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범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합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그치면 모욕죄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책이 문제되는지는 표현의 내용·형식·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의 처벌 차이
제1항(사실적시)과 제2항(허위사실) 비교
| 구분 |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
|---|---|---|
| 적시 내용 | 진실한 사실 | 허위의 사실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법성 조각 | 제310조 적용 가능(진실+공익이면 처벌 안 됨) | 제310조 적용 불가(허위는 보호받지 못함) |
| 고의의 내용 | 사실 적시의 인식 |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필요 |
진실한 사실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명예훼손죄는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 일단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이다"라는 믿음만으로 인터넷·단체대화방에 타인의 비위 사실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가중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 — 공연성·사실적시
공연성 — 전파가능성 이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래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 판결입니다.
사실의 적시 — 의견·가치판단과의 구별
적시되는 것은 시간·장소·내용이 어느 정도 특정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평가·가치판단의 표현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평가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 점검 항목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공연성)
-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가
- 피해자가 특정되었거나 특정될 수 있는가
-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가, 단순 의견·욕설인가
- 적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가
-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 사실인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게시글·대화 캡처, 작성 일시, 열람 가능 인원 등 공연성·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표현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전파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법성 조각 — 진실·공익(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요건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결과적으로 진실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법리이지만, 실제 인정 여부는 자료의 신빙성·확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익을 위한 폭로였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이 사적 감정이나 비방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310조의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주장은 구체적 근거자료와 함께 다투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수사 절차와 양측 대응
절차 흐름
| 순서 | 단계 | 설명 |
|---|---|---|
| 1 | 고소·신고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건이 인지됨 |
| 2 | 수사·조사 | 경찰·검찰이 게시물·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공연성·사실적시 여부 조사 |
| 3 | 피의자 조사 |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조사.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 보장 |
| 4 | 처분 결정 | 혐의 유무·위법성 조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 결정 |
| 5 | 재판·종결 | 기소 시 형사재판 진행.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절차 종료 가능 |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 대응
피해자는 명예훼손 표현이 게시된 화면, 작성 일시, 열람 가능 인원, 전파 정황 등을 신속히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캡처·저장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측 대응
피의자는 표현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 방어 논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보장된 방어권을 정확히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는 사실관계와 책임의 정도,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양측 모두 법적 평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단순히 욕설을 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인터넷·SNS에 올린 글도 형법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명예훼손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피의자 양측의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공연성·사실적시 여부, 위법성 조각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등 법적 쟁점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검토하고, 고소·수사·재판 각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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