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금연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한지 1년 좀 넘었는데, 이번에 돈이좀 급해서 먼저쓰다보니 개인회생변제금연체가 2번정도 됐어요
3번 넘어가면 폐지될수도 있다고 신경쓰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갈돈이 좀 있어서요 만약 나중에 연체 한번 더하면 바로 폐지되나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연체 3회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즉시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변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를 보는 기준 중 하나가 반복 연체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누적되면 폐지 심문이나 의견 제출 요청이 나올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특히 연속 연체인지, 중간에 정상 납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도 아직 손 쓸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그 사정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요. 연체분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그게 어렵다면 법원에 연체 사유서(소명서)를 제출해서 왜 연체가 발생했고, 언제부터 정상 변제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힘들었습니다”보다는, 급전 사정이나 생활비 문제처럼 일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써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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