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출석 꼭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법원출석 앞두고 있습니다..
얼굴 보기도 불편하고 꼭 가야되나싶어요
개인회생 법원출석이 필수라면 어쩔 수없겠지요.
혹시 개인회생 법원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패널티도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 출석(채무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필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재판부·사건 내용에 따라 서면 심문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변제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절차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보정명령, 기각 위험, 또는 다시 출석을 요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출석 명령을 받고도 아무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개인회생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건강 문제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출석 면제 또는 연기 요청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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