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되면 밀린이자는 한번에 상환해야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후 기각되면 몃개월동안 카드값이랑이자 안낸거 한번에 내나요 아님 그때부터 원래내던거처럼 내나요?

변호사 답변

한 번에 전부 내라고 바로 청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각되는 순간부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시 정상 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밀린 원금·이자·연체이자가 합산된 연체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연체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일부는 분할상환이나 채무조정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각 이후부터 예전처럼 매달 정상 납부만 하면 된다라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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