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유튜브등 보면서도 잘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채무는 총 8천만원 이하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성과금까지해서 원청징수 5200만원이 찍혔습니다.
작년 월급 실수령액은 230만원정도였으며 상여금,명절보너스,성과금 다합쳐서 5200만원이 찍혔습니다.
원금만보면 무리없이 갚을수있으나 이자가 이렇게 무서울지몰랐습니다..
올해는 성과급이 아직안나와서모르겠지만 작년 보단 적거나 없을수있습니다.
월급은 회사내에 방식이바뀌어서2달전쯤 실수령 250에서 270 만원으로바뀌었습니다.
정보찿아봤을때 월급 - 최저생계비 = 변제금 인데
계산방식이 원청징수액 ÷ 12 = 월소득 으로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실수령액 - 최저생계비로봐야할까요??
아버지와 같이살고있는데 아마 2인으로는 인정못받을거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월 소득은 단순히 실수령 월급만 보지 않고, 최근 1년간의 전체 소득을 평균내는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통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작년에 성과급·상여금·명절보너스까지 포함해서 5,200만 원이 찍혔다면, 형식상으로는 월소득 약 43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작년은 일시적으로 성과급이 컸고, 올해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최근 급여명세서나 회사 급여체계 변경 자료 등을 통해 조정 여지는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실수령액 기준이냐, 세전 기준이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세전 기준 소득을 봅니다. 실수령액이 230만~270만 원이라는 점은 생활이 빠듯하다는 사정 설명에는 도움이 되지만,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 즉 변제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정해진 기준을 쓰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부담과 실제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