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통장잔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권사가 등록된 은행에 통장잔고는 0원으로 맞추고 절대 쓰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0원으로 맞춰놓고 안쓰고있는데 오늘 그 통장에 이자 1원이 입금되어서 잔고가 1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만약 다른사람이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된다면 그 들어온돈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변호사 답변

이자 1원 입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입금한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상 자동으로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바로 뭔가를 조치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대로 두셔도 실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불안하시면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이자 1원 들어왔다고 한 번 공유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통장을 절대 쓰지 말라는 말의 핵심은 채권자에게 노출된 계좌를 생활비 통장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잔고를 0원으로 맞추고 안 쓰고 계신 지금의 태도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그 1원이 신경 쓰이신다면, 나중에 회생 인가 이후에 정리하셔도 되고, 굳이 지금 출금하거나 옮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용 이력이 남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사가 등록된 계좌에는 어떤 돈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실수로 누군가 돈을 입금했다면, 그 돈을 사용하지 말고 바로 담당 전문가에게 알린 뒤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계좌는 쓰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생활비는 별도로 안내받은 안전한 계좌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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