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전세보증금 돌려 받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중 전세계약끝나서 보증금 제 계좌로 받으면 재산이 잡혀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와이프계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계약자라 저한테만 보낼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돈받고 바로 와이프한테 이체해도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절차 중에 전세계약이 끝나면서 보증금이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보증금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 동안 새로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재산도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인지, 아니면 가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알게 되면 소명은 필요해집니다.

보증금을 받게 되면 회생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먼저 상황을 알리고, 해당 보증금이 새로운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이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에게 이체가 꼭 필요한 구조라면(예: 새 전세계약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그 사유와 사용처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체하면 무조건 문제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아무 설명 없이 처리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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