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만으로 개인회생이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3000만원이 나왔어요....

다른 채무는 없는데 이것만으로 개인회생이 되나요?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 3,000만 원만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채무나 사인 간 채무처럼 갚아야 할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인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형벌적 성격의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이런 공과금은 개인회생에서 조정(탕감) 대상이 되지 않거나, 아예 회생절차 개시 요건인 채무의 성질 자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무 없이 과태료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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