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사업때문에 국세/사대보험 체납이 각1억씩 2억가량 됩니다..
(은행빚도있었지만, 아파트경매로 넘어가서 다른빚은 없습니다)
현재 폐업상태이고 버스운전하고있습니다.
월 300정도 수입이있고..차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세는 개인회생/파산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분납이라던지 개인회생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시다고하면 선임해서 해결하고싶습니다
제앞으로된재산은 중고차백만원짜리 하나입니다
이혼해서 어머니집에 들어가 살고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국세·4대보험 자체는 탕감 대상이 아니고 이미 금융권 채무가 경매로 정리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국세 분납과 4대보험 분납을 동시에 설계하고, 급여 압류를 막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제출 서류와 협의 순서가 중요해서 전문가가 개입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가능 여부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인 분납 플랜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고, 현재 상황은 충분히 정리 가능한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