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요
최근 야근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집에 늦게 가거나 비우는 일이 잦았는데 그날 따라 느낌이 쎄해서 집에 무리해서 갔더니 남편이라는 사람과 그 직속직원이랑 그렇고 그러고 있네요
화가 너무나서 지금 당장은 바로 짐싸들고 본가로 온상태인데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 실수다 하는데 여자쪽에서는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현실이 맞는건지 싶고 남편 얼굴도 보기 싫은 상태인데 제일 열받는건 저 상간녀의 태도입니다. 둘 다 너무 보기 싫어서 이혼을 해야 되나 싶다가도 순순히 이혼해주는 것도 억울합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 그쪽에선 어떤 피해를 받나요?
변호사 답변
상간녀소송은 형사처벌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즉, 상대 여성에게 전과가 남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처벌보다는 책임과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상대방이 받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위자료 지급 의무입니다. 금액은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태도마저 뻔뻔하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순순히 이혼해주는 게 억울하다는 감정과는 별개로,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상대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감정 정리와 주도권 회복을 위해 상간녀소송부터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혼을 결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상대방의 태도에 분명한 선을 긋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후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억울함을 혼자 삼키지 않고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아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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