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변호사통해 이혼조정신청서 작성중인거같은데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상대측이 변호사통해 이혼조정신청서 작성중인거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이요
소송이혼이 아닌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내용을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한걸까요?

변호사 답변

조정이혼은 재판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절차이지만, 법원의 판단이 개입되는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는 소송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조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대부분 조정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이나 양육비, 위자료 여부 등은 조정 단계에서 사실상 결론이 나는데,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정리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상당히 큽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접근하려는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혼에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조정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는 법적 논리로 준비된 안을 제시하는데, 이를 즉석에서 판단하고 조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나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를 단정짓기보다, 최소한 조정신청서 내용을 검토받고 방향을 정리하는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혼은 싸우지 않기 위한 절차이지만, 준비 없이 임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조정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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