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능한지 봐주세요

남편이 결혼전에 빚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전 사업이 망해서 빚이 한 2억 정도 있는걸로 아는데 이문제로 전에 이혼조정신청 했었는데 남편이 울면서 사정하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무효화 됬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 인간이랑은 못살거 같아서 그러는데 이문제로 다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빚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한번 용서를 하면 다시 그 건으로 이혼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제는 그냥 인력사무소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그미저도 일이 없을 때가 많고요. 자기 빚갚느라 바빠서 생활비는 받아 본적도 없어요. 합의이혼 얘기를 해봐도 자기는 손해 볼게 없어서 절대로 안해주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답변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한 번 용서하면 그 사유로는 다시 이혼이 안 되느냐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문제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했다는 사정은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채무 문제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편분의 현재 상태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채무 상환을 이유로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부부로서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합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때 쟁점은 혼인 전 채무를 숨긴 사실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결혼 생활 동안 어떤 문제가 반복되었는지, 현재 혼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조정이 무효화된 전력이 있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스스로를 한 번 봐줬으니 내가 불리한가라고 몰아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한 번의 선택보다 현재의 혼인 상태와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의 사정들을 차분히 정리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방향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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