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이혼이 되려면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이혼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도 있고 집안에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입니다. 남편이 혼자서 일하는데 생활비도 안주고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집에도 자주 안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어렵지 않겠죠?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사정들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반복적인 가출, 생활비 미지급, 가정 방임 역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주장과는 달리, 현재 상황은 법원에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정들에 해당합니다.
이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남편의 책임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도의 기간과 횟수, 가정 방임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통상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치를 기대하려면 입증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혼자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혼인을 유지해온 기여는 분명히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일정 비율의 분할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동안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남편의 가정 방임이나 부재가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 이혼 사유와 재산·양육 문제를 차분히 정리해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향만 잘 잡아도 소송의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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