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으로 이혼소송

남편 불륜으로 이혼소송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3천이랑 재산분할 반으로 해서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혼 못 해주겠다고 버텨요
꼬우면 소송하라면서 큰소리 치던데 진짜 소송 당할 거라고 생각 못하는 거 같아요
전 바람은 한 번 피우면 또 피운다고 생각해서 같이 살 생각 전혀없고
이혼할 거면 무조건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최대한으로 받으면서 헤어질 거에요

변호사 답변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못 해주겠다고 버틴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 자체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불륜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책정됩니다. 말씀하신 3천만 원 역시 전혀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인정 여부와 액수는 불륜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무조건 이 정도는 나와야 한다기보다는,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맞벌이 여부, 가사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하면 50:50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싸움으로 끌려가지 않고 소송을 전제로 한 준비를 차분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송하라고 말하는 태도일수록, 실제로 소장을 받았을 때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혼인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입증과 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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