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소송 질문드려요
결혼한지 6년차인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외도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이혼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라서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기여는 재산 형성에 대한 분명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결혼 6년이라는 기간 역시 짧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정리된다면,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들은 단순한 주장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정리된 사실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다뤄지게 됩니다. 전업주부이신 경우일수록, 소송 초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와 그 근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애쓰기보다,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줄 수 있는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두지 마시고, 본인이 쌓아온 시간과 역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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