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책배우자인데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핀 40대 남자입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 가정이 망가지긴 했지만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 이후로 너무 변해 저도 힘이 들어 이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변심으로 인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와이프는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하루 답답하고 괴로워서 빠른 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유책배우자라 상대방이 반대하면 이혼이 불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외도로 인해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서도, 현재의 관계가 너무 버겁고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계신 것 같네요. 아이들 문제까지 얽혀 있다 보니 결정 하나하나가 더 괴롭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분은 스스로 인정하신 것처럼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인 아내분이 이혼에 명확히 반대하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데요. 법원은 형식적인 잘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의사가 보복적이거나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고,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외도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고, 아내분이 이혼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으며 아이들 문제도 남아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송으로 이혼을 성사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단순히 “더는 힘들다”, “관계가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무리하게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더 오래,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전을 감수할 것인지, 다른 해결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를 차분히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