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법 진행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바람핀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만
이혼하는법 절차 진행 되는건가요?

남편의 바람끼가 있어서 외도의 의심이 드는데요
사실 증거가 확실친 않아요

결혼 전에는 남편과 제가 회사를 같이 다녀서
회사 안에 인맥도 있는데, 제가 퇴사를 한 상황에
입사동기가 남편이 회사에서 바람핀다는 이야기를 한거였어요

만약 확인이 되면 이혼절차 받을 수 있는건가요?
카톡이라든지 현장을 목격해야되는건가요?
어떻게 이혼하는법 진행 해야되는거죠?

변호사 답변

법적으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된다면, 외도 여부와 상관없이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외도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외도를 이유로 삼으려면, 단순한 의심이나 소문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내역, 모텔 출입 기록, 주변인의 구체적인 증언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보기에도 외도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자료는 필요합니다.

다만 외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별거, 반복적인 갈등, 신뢰가 완전히 깨진 혼인관계 등도 상황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외도 하나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현재 혼인관계 전반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남편분의 태도, 이혼에 대한 입장, 재산·자녀 문제 등을 차분히 정리해 보고, 협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 절차는 감정만으로 밀어붙일수록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방향부터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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