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적발 처벌 수위
24년 4월 음주운전을 해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사고 無, 알코올 수치 0.11) 최근 또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사고 無, 알코올 수치 0.13) 현재 구공판(재판), 공소장이 왔습니다. 현재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정말 죄송합니다 실형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이미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범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소장이 송달되고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기간 내 재범, 무면허 상태, 음주 수치가 다시 상승했다는 것 입니다. 비록 두 사건 모두 사고는 없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형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도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두렵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크시겠지만, 아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만큼,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사건을 차분히 정리하고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하는지부터 냉정하게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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