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불구속 구공판

제가 술을 먹고 앞에 친구 차 바로 뒤에 제 차가 주차가 돼있어서 친구 차가 편하게 빠져나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1m정도 후진을 하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2명인데 2주 진단에 제 보험사로 민사 합의는 진행했고, 형사 합의는 안된 상태입니다.
알콜 수치는 0.073이고 과거 이력은 없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약식기소가 될 줄 알았는데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직업 상 면허가 필요한데 인피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접촉사고는 진짜 경미하게 났습니다. 제 차도 찌그러지거나 그런 게 없고 도색 같은 게 까진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몰라서 답답합니다.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사안의 핵심은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점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73은 면허정지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수치이고, 비록 1m 정도의 후진이었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성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2명이고 2주 진단이 나온 점이, 사건을 단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기게 된 주요 이유로 보입니다.

많이들 형사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정식기소가 된 것이냐고 질문하시는데요. 인적 피해가 있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식기소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만, 초범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사고의 경미함, 민사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정상참작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만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이라는 점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날지, 집행유예까지 검토될지는 재판부의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면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피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적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경미했다는 점만으로 인피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구제를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는지에 대한 억울함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 가능성,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생계와 직결된 면허 필요성 등은 모두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나 행정 처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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