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처벌받으면 징역형을 받나요?
모르는 여성들 사진을 찍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계속 주변을 왔다갔다 하니까 의심을 했고 친구가 망을 보다가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경찰이 휴대전화 확인을 했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너무 무섭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카촬죄로 처벌받으면 징역형을 받나요? 감옥갈 수도 있나요? 초범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촬영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범죄는 사회적 인식과 법원의 판단이 매우 엄격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려움이 큰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모르는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의심을 받아 신고가 이루어졌고, 휴대전화까지 확인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촬영 의도와 반복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진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촬영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장·삭제 여부 등이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실제로 불법촬영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촬영물의 수가 많지 않고, 사건 이후 태도가 진지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반복성이 있거나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대응했던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두려움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진술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역형 가능성이 법적으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이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충분히 다른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는, 현재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과 이후 절차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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