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카촬죄 고소
전여친이랑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촬영한 영상을 전여친이랑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후에 카촬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했고, 따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한적도 없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카촬죄 고소당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촬영물의 이용과 보관이 각각 별도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고, 이후에도 함께 영상을 시청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분명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또한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사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런 사정들은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헤어진 이후에도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언제, 어떤 이유로 동의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는지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처음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인정되기보다는, 그 동의의 범위와 지속성, 그리고 촬영물의 관리 상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지점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쉽게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는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촬영 경위, 이후 영상 활용 방식, 관계의 흐름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사건 기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촬영이 명확히 입증되고, 유포나 협박 등 추가적인 문제 요소가 없다면 무혐의로 정리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초기 진술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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