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친구들이랑 술먹고 저희 집 엘레베이터를 탔는데요. 갑자기 중요부위가 너무 간지러워서 아무 생각없이 긁었는데 그 엘레베이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같이 탄 아줌마가 소리지르면서 절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위에 습진 같은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처벌 형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공연음란죄가 단순히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상황처럼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핵심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행동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 일시적인 신체 불편함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입니다. 실제로 피부 질환이나 습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당 부위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단순한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우발적이고 비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정리된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거나 가볍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 질환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막연히 처벌을 걱정하기보다,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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