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촬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죄를 다 인정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해서 염치없지만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피해자분께 합의연락하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직접 연락은 최대한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 담당하시는 경찰분께 합의해주시라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최대한 수사하기 전에 다 합의하고 해결해서 수사 좀 편하게 받고 싶어요.
변호사 답변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하면, 그 자체로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 단계라면 합의를 서두른다는 인상이 잘못 전달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방식과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찰이 직접 합의를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거나, 피해자에게 전달 여부를 검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 역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중립적이고 절차적인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수사 기록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율해 줍니다. 또한 합의가 실제로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 줍니다.
수사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할 부분과 준비해야 할 부분을 차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성의 태도 역시 말로만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한 구조인지, 어떤 절차가 가장 안전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의와 조사 대응을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준비한 대응이 선처를 받는 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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