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깨를 토닥거린 것만으로도 성추행이 되나요? 상대방이 같은 직급의 동료 여직원인데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천성추행변호사와 경찰조사에도 동행하려고 하는데 성추행 혐의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어깨를 토닥거린 행위 자체가 항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의 특성, 당시 상황, 반복 여부,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의 경우, 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계가 존재했다면 권력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 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고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해명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강제성, 성적 의도 유무가 어떻게 해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 하나 잘못 사용하면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처벌 여부와 직장 내 불이익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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