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넘긴 경우, 지금이라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 유언장에 큰형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장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지금이라도 유류분청구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청구 기한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유류분 제도는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언이나 생전에 편중된 증여가 이뤄져서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을 근거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지만, 자녀나 배우자처럼 직계 가족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있더라도 유류분은 우선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이 특정인에게만 돌아가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는 최대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한이 지나면 아무리 사유가 정당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유언장 사본이나 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모은 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실제 침해가 있었는지,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정확히 따져보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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