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연한 계기로 분양받고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자꾸 분할해야 한다고 요구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이 재산은 좀 방어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아파트가 결혼 전에 취득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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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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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혼인 중 해당 아파트의 대출을 함께 상환했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다면 일부 기여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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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원금 자체보다는 기여도에 따른
일부 금액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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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여나 상속이 아닌 이상, 아파트 취득 자금이
전적으로 본인의 수입에서 나왔다는 점이 입증되면 방어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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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등기 명의,
결혼 전후 사용 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그리고 혼인 기간도 고려 요소인데, 단기간 혼인일수록
특유재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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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할이 문제되는 건 공동명의거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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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니, 팩트 위주로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재산분할은 의외로 협의 과정에서 금전 아닌 감정의 문제가 얽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
​기본 원칙은 특유재산은 그대로 두는 것이지만, 기여도 판단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나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추후 분쟁 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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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어려울 경우, 조정 단계에서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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