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SNS 차단 상황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트위터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 게시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트위터에서 다툼이 벌어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멘션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계정을 특정하며 음란한 글을 작성하였다. 차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계정을 검색하여 자신에 대한 성희롱성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여 게시글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게시글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기에 피고인을 차단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볼 수 없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게시글을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 게시글을 확인하여 인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차단을 해제한 경우 알림이 전달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알림이 전달되지 않은 이상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특히 ‘도달’의 의미에 대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을 인식하거나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 기능을 사용한 점과 그 내용이 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인 내용인 점, ‘멘션’ 기능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게시글을 보게 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멘션’기능을 이용한 경우라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 달리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은 도달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장하는 판단을 내렸다. SNS 이용자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타인을 겨냥한 성희롱적 게시물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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