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헤어지는 연인들을 위하여

지난 5월 12일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전 연인이던 남성 이모 씨에게 스토킹 당하던 고(故) 김은진 씨가 피살되었다. 스토커이자 살인범 이씨는 은진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은진 씨의 어머니는 딸이 당한 일을 진솔하게 알리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엔 경찰청의 데이터를 한 번 살펴보자. 112 신고 시스템 내 ‘스토킹’ 코드 신설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만 4,509건, 2022년 2만 9,565건, 2023년 3만 1,824건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신고 건수는 8만 5,8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토킹 범죄 검거 인원은 ▷2022년 9,999명, ▷2023년 1만 1,592명, ▷2024년 1만 3,004명으로 3년간 약 30%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로도 확인이 된다.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스토킹을 처벌할만한 법률은 없었고, 심지어 스토킹이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치부하여 기껏해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범죄로 처벌하곤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은진 씨처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뜨기에, 가해자에게는 스토킹이 무시무시한 폭력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는 본인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본 글을 집필한다.

먼저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모두 스토킹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도 당연히 또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단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일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잠정조치로서 피고인에게 접근금지명령,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도 있다. 만일 이러한 응급조치나 긴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의 강도가 더욱 강화된다.

일상 속에서 생각해보자. 헤어진 연인에게 나의 연락을 좀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간절한 마음에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기다리는 행위는 빈번히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순간, 스토킹 처벌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그러므로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괘씸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풀지 말아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위 예시가 절대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연애를 하는 20대에게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다. 실제 필자도 스토킹 관련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대부분 의뢰인들 나이대가 20대이다. 그리고 의뢰인 중에는 학생 신분인 경우도 더러 있고, 공무원 등을 준비하느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되어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하기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방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스토킹 표적이나 피해자는 대체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가해자의 행위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고, 가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가해자인지 인지 못 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 역시 구속 등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교제(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교제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필자는 교제 폭력을 더는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나 애정 투정이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전달하고 싶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업무분야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