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오징어게임 1·2편 속 법률 이야기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게임 2’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스포일러가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큰 줄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곤궁에 처한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을 위해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게임에 참가하는 내용이다. 물론 내용이나 재미 측면에서 호불호가 있겠으나, 오늘은 드라마 속 법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오징어게임 1편의 몇 가지 장면들을 돌이켜보자. 다들 본 지 조금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인공 성기훈의 경제적 곤궁을 표현하는 장면이다. 성기훈이 경마에서 딴 돈을 소매치기 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못 갚는 성기훈에게 소위 ‘신체포기각서’를 들이밀며 겁박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돈을 못 갚을 시 장기로 대체한다는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위배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기훈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게임 내에서 ‘병정’들이 사망한 참가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밀매하는 부분 역시 해당 법조가 적용되겠다.

사채업자들이 성기훈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돈을 받아 내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성기훈이 정확히 얼마를 얼마의 금리로 빌렸는지는 필자도 기억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채업자들이 고리로 이자를 받는 부분 역시 무효이다. 우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이자는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딱지치기는 어떨까? 애매하지만, 결국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서로 동의하고 따귀 때리는 정도를 두고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는 없다. 이는 ‘피해자의 승낙’ 내지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복싱 같은 스포츠 경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성기훈의 딱지 실력을 탓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나아 보인다.

그렇다면 2편에서는 어떨까? 1편의 시작은 성기훈이 금전적으로 고초를 겪은 부분이 주를 이루었다면, 2편은 성기훈이 딴 상금으로 게임주최자에게 복수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성기훈은 버려진 모텔에 자신의 아지트를 만들고, 엄청난 양의 총기를 구매한다. 참 다양한 화기들을 마련해 놓는데, 이러한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배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의 총포류 소지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기훈은 황준호라는 인물과 함께 용병들을 모아서 총기 훈련을 시키고 무장을 하는데, 이 또한 형법 제114조 위반이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이고, 그 당위성은 추후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사살하기 위해 사용병단체를 조직한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 게임은 어떨까? 결국 본 게임은 참가자들이 단순한 게임을 하고 지면 죽게 되는 것인데, 참가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나서 계속해서 상금을 타기 위해 게임을 진행하면 주최 측은 법적으로 자유로운가가 문제이다. 사실 1편과 달리 2편에서는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서브게임으로 참가자들에게 게임 진행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다수가 찬성하면 게임을 지속해서 진행한다.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참가자들의 승낙이 존재하더라도 주최 측의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만 보면,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고, 승낙도 했으니, 이를 앗아가도 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다. 그러므로 형법 제252조 제1항은 승낙살인죄를 규정하여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무리 승낙이 있어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주최 측은 마치 참가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들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문제, 탈북인들 문제, 마약 문제, 혼전 임신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있겠으나, 지면 관계상 주인공 성기훈을 중심으로 이 정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독자들도 직접 여러 쟁점들을 생각하며 드라마를 감상하면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업무분야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