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은 백수저일까?
가맹사업 운영 및 종료 편
지난 편까지 가맹점 체결과 모집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법적인 사항들(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시 보장받는 권리들)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맹계약 운영과 종료시 어떠한 점들을 체크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다.
먼저 가맹운영 시기에 가맹본부 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즉,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원·부재료 등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등의 소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역시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여서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어디까지나 가맹사업자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권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계약에 없던 수수료나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맹본부에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여 내쫓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맹본부는 객관적으로 인테리어가 노후화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포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1항).
간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거나 주말 영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위 조항에 의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
특히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배달 등으로 인해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가맹점들 상호 간의 배달지역을 반드시 고려하여 영업지역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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