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은 백수저일까? [2] 가맹사업 체결 편
지난번까지는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법적인 사항들(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시 보장받는 권리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제 가맹점 모집이 마무리되었으니 가맹계약 체결시 어떠한 법률적 쟁점들이 있는지 논하겠다.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2025년 1월 1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면 그로부터 14일 후인 2025년 1월 16일이 되어서야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독자분들께서는 2025년 1월 1일로부터 14일 뒤가 왜 2025년 1월 16일인지 의아할 수 있으나, 민사관계에서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므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당일인 2025년 1월 1일은 제외하고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총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인 2025년 1월 16일이 기산일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실제 가맹계약시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꼭 숙지하도록 하자!
만약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다음으로 가맹계약서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이외에도 더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 편의상 일부만 담았으니 반드시 조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서 가맹금을 지급받는 단계라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5조의2).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우선 예치하여 둠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가맹본부에 문제가 생겨 가맹희망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또 여기서의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이므로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정의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가맹금의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는다면 역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편에서는 가맹점 운영 및 종료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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