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방법

군 징계절차는 어떻게 개시될까.

징계혐의를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것은 3가지 정도로 유형화 할 수 있다.

① 감사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징계의뢰하는 경우
②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 징계혐의자의 자수, 주변인의 신고 등 법무실에서 직접 인지하는 경우

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수사기관에서 징계의뢰를 하는 경우와 주변인의 징계처분을 원하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경우가 전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징계조사관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 징계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를 조사하고, 징계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건의'하며,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
징계처분은 형사적인 '범죄'라고 불리는 것들과는 달리 일정한 징계사유들, 이를테면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공정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조직 내에서 징벌적인 처분을 받는 것이기에 형사처벌에 비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은 행위들이 대다수이고, 상호간 친밀한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행동들이 훗날 사이가 나빠져 보복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매우 빈번하다.
이를테면 병사들 간에 상호 동의하에 장난으로 이루어졌던 신체적 접촉이 폭행이나 강제추행으로 돌변하는가 하면, 서로간에 용인되었던 성적인 농담은 성희롱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다만, '용인'이라는 부분은 매우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징계조사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징계입건 자체를 하지 않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 불요구 건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 없이도 징계혐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조사에 앞서 사안 자체가 성폭력 등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성희롱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절차가 이루어져 징계혐의자로 입건되는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부터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아래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잘 해결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❶ 군에 복무하던 의뢰인은 탄약 분실과 관련되어 징계입건 되었으나, 이미 중대장에게 해당 사정을 보고하였고, 체계상 해당 탄약의 경우 전산 근거를 남기기가 불가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징계조사관이 사안의 경미성을 고려해 징계권자에게 징계불요구 건의를 하였고, 최종 징계불요구 되었던 사례

❷ 당직을 서던 의뢰인은 외출 나간 병사의 옷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에 대해 군복 야상 윗주머니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병사가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의뢰인이 해당 행동을 하게 된 목적이나 접촉한 부위, 성별, 함께 있었던 주변인들에 비추어 성희롱에 해당 할 수 없다는 점을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적극 소명하여 결국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

즉, 이처럼 억울한 사정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따라서 장시간 징계조사를 받으며, 고통받기보다는 즉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업무분야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