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백종원은 백수저일까?

최근 연일 가장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가 아닐까 싶다. 필자도 요리와 관련된 법률 상식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방송인 백종원 씨를 보면서 평소 즐겨 먹던 홍콩반점이 떠올랐고, 이어서 가맹점과 관련된 법률 상식을 다뤄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지난 6월 백종원 씨의 유명 체인점 ‘연돈볼카츠’의 점주들이 가맹본사인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들은 2022년 더본코리아가 전국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서면서 소속 영업사원이 과장된 예상 매출액·수익률을 구두로 제시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8,759개, 브랜드는 12,429개, 가맹점 수는 352,866개이고, 그 엄청난 수를 고려하면, 우리의 삶과 직결된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로서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하여 어떤 지점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먼저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다. 주 내용은 가맹본부의 의무를 중심으로 하니,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면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의미하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정기·비정기적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완료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란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점포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의미한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위 서류들의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①직접 전달하거나 ②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③시간이 확인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④발송 시간·수신 시간이 확인되는 전자우편으로 제공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예상 수익상황이나 매출액에 대한 산정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예상 매출액 산정서’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점도 유의하자.

가장 중요한 점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 가맹희망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주가 된 후까지도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편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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