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난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21400 판결에서도 1)원고가 피고1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피고2 매도인과 매매대금을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받는 등 실질적으로 계약의 체결 직전까지 중개행위를 성실하게 하였고 ②나중에 피고들이 실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중개하여 제시한 조건과 매매대금이 거의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중개보수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2649 판결에서는 1)피고들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서로 20년 이상 협력업체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2)피고1 매수인은 임차할 공장 건물을 물색하던 중 피고2 매도인 측 부사장으로부터 공장 건물 임대 제안을 받은 후 서로 조건을 조율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3)피고1은 별도로 직원에게 임차할 공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해당 직원으로부터 다시 같은 공장 건물의 소개를 받고 현장에 가서 중개업자인 원고를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4)그때부터 원고가 피고들의 임대차 조건을 중간에서 조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1은 2000평 공장 건물 전체를 임차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피고2는 자신의 수주로 인해 2000평 전체의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5)다만 피고들은 계속하여 협상을 통해 부속합의를 하면서 결국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위 부속합의 과정에는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6)피고1은 위와 같은 피고2와의 임대차 조율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2의 공장 건물 외에 다른 공장 건물의 임차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다른 매물을 알아보기는 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임대차가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중개행위를 하거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54975 판결에서도 1)중개업자인 원고와 매매계약 당사자인 피고 사이 중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데, 원고가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약정,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 또는 지급받을 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나 협상을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는 점 2)원고는 피고가 2021. 3.경 원고를 통해 매도인 소유의 빌딩의 매각 추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빌딩의 매각 추진 사실은 2021. 2. 1.경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점, 피고가 2021. 2. 19.경 그 대표이사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제3자로부터 위 빌딩에 대한 리츠 방식의 매입을 제안받고 그 과정에서 위 빌딩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위 제3자와 소통하면서 위 빌딩에 관한 운영 자료 및 캐시플로우 자료 등을 연이어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는 위 제3자로부터 제안받은 리츠 방식의 매입을 포기하고 해당 빌딩을 직접 매수하기로 결정한 뒤, 2021. 4. 14.경 매각주간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이 사건 빌딩을 1,700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매입의향서를 보냈고, 그때부터 매도인과 사이에 직접 매매대금 등 이 사건 빌딩 매수 조건을 협상하여 양해각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4) 원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양해각서 체결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시점에 그 체결에 관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이에 관하여 소통하지도 못한 점, 5) 원고들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2021. 3. 22.경 만남을 가진 사실은 있으나 빌딩의 매입 절차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 내지 계약조건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이상 원고들을 통해 위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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