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2호, 3호의 경미한 조치만을 받고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모두 배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비아냥거리는 내용을 보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주장 기간이 길고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객관적으로 가려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각 요소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같은 반 학생에 대해 욕설성 발언을 했고,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도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년도 중 피해학생 측이 누적된 사안을 정리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기 초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메시지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주장한 사실관계에는 시점이 부정확하거나 실제 대화 맥락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화해를 시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행위 중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학생 간 메시지 원본,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시간대별 행적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의 전후 맥락과 양방 응답 패턴을 근거로 일방적 가해가 아닌 친구 사이의 부적절한 표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기준 5개 요소에 따른 점수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의뢰인이 사안 인지 직후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학생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사과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점과 학교생활 태도에 관한 담임교사 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조치 수위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중징계인 학급교체·출석정지·전학 처분의 회피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유형이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갈등에 가깝다는 점, 양 학생이 분리되지 않더라도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만으로 충분히 재발이 방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습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중징계는 비례 원칙상 과도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제출된 사실관계 정리와 5개 요소 판정 자료를 받아들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만을 부과하였습니다.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출석정지(6호) 등 학습권과 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징계는 모두 배제되어, 의뢰인은 기존 학급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언어폭력·SNS 메시지가 문제 되는 사안인 경우, 대화 일부만 발췌된 캡처가 아닌 전체 맥락이 드러나는 원본 자료를 확보하고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5개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점수 합산으로 조치 수위가 정해지므로, 각 요소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반성문, 사과 정황, 보호자 노력, 평소 학교생활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처분 수위를 가르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이나 SNS 메시지처럼 언어폭력만 문제 된 경우에도 전학이나 학급교체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부풀려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 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기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