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죄질에 비해 비교적 경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시기에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가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보내며 나체사진과의 합성(이른바 딥페이크)을 요청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 교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사진을 속옷 차림으로 합성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제2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진 시점이라 미성년자라도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등 행위를, 제3항 이하는 배포·소지·시청 등 행위를 단계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합성을 의뢰한 행위 역시 제작죄의 교사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중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는 가장 경한 처분 유형에 해당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이 죄질이 무거운 경우라도 소년의 환경·성행·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학교 피해 학생이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해당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도로 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교복 사진을 속옷만 착용한 모습으로 변환·합성한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은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직후로,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경향이 엄정해진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진학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죄질의 중대성에 비추어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고 사건 진행 중 고등학생으로 진학한 시점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설 송치로 단절될 경우 발생할 교육적·사회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린 나이라는 점을 추상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과 학업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명의의 탄원서, 외부 전문기관에서의 심리 상담 이력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였고, 친하게 지내던 피해 학생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후회의 정도를 서면 변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일회성 호기심과 그릇된 장난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 합성 결과물이 제3자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정 내 보호·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부모가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인터넷 이용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부모의 직접 진술을 통해 가정 내 통제 가능성과 의지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송치 없이도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관련 사건의 일반적 처분 경향에 비추어 비교적 경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소년원 송치 등 신병이 구속되는 처분 없이 의뢰인이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의뢰인이 소년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매우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보호처분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의 경우, 직접 합성 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합성을 의뢰한 행위도 제작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평가가 결정적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 상담 이력, 학교생활 자료, 부모의 구체적 선도 계획 등이 처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의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 합성 결과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보호처분 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