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불법촬영처벌 대상 확대, 옷 입은 뒷모습 촬영도 처벌될 수 있어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의 사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촬영은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물 유포나 판매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사법부는 처벌 수위를 꾸준히 높이고 처벌 대상도 확대하며 불법촬영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피부가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다. 촬영의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옷을 입고 있는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성적 의도가 다분한 구도로 촬영되었다면 불법촬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은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일부 피의자들은 처벌을 피하고자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파손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계정 등에서 삭제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재 적발된 건 외에 과거에 촬영했던 수백 장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할 경우 오히려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에 그쳤다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나아가 불법촬영처벌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설령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업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직업이라면 징계나 인사 조치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 변호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규제하는 법망 또한 촘촘해지고 있으며, 대중은 물론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뒷모습이니까 문제없겠지', ‘노출이 없으니까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며 “잘못된 대응은 가중 처벌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촬영의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소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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