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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AVMOV 이용자 수사 본격화...불법촬영 시청도 실형 선고 가능할까?

해외 성인물 공유 플랫폼인 ‘AVMOV’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전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해외 기반 사이트는 수사 협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수사 기관은 해당 사이트의 유료 결제 데이터와 서버 접속 로그를 상당 부분 확보하여 이용자 특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AVMOV와 같은 사이트는 운영 형태상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어 "불법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이라 해도 재생 시 기기에 남는 임시 데이터가 시청 및 소지의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시청보다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동반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물론, 촬영 당시에는 합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범죄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AVMOV 내의 영상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실질적인 유포로 인정되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적 목적이 확인된다면 가중처벌된다.

수사 기관의 단속은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매우 정교하게 진행된다. AVMOV 수사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접속한 시간, 시청한 영상의 종류, 결제 수단 등이 정밀하게 분석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사 대상으로 특정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스마트폰과 컴퓨터 내의 모든 기록이 분석되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삭제했던 접속 이력까지 모두 복구되어 범죄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뿐이다.

형사 처벌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는 보안 처분이 병행된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수사 단계에서의 안일한 대응이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 진술은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대표 변호사는 "AVMOV와 같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 관련 수사는 이미 수사 기관이 핵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되므로 피의자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게다가 불법촬영물 시청이나 유포는 기록이 남는 범죄인만큼 포렌식 수사기법의 효과가 매우 우수한 편”이라며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와 상충되는 주장만 펼칠 경우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설령 초범이라 해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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